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학자금 탕감 후속 시행…‘SAVE’ 온라인 신청시작, 소득따라 전액면제 가능

대법원 판결로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이 걸린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안으로 마련한 후속 조치가 본격적으로 실행에 들어간다.   CNN은 30일 소득 규모에 따라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도록 한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이 이날부터 시험 접수에 들어간다고 보도했다.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학자금 대출 개선을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이 일부 실행에 들어간다”며 이른바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프로그램’에 대한 인터넷 시험 신청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신청은 내달부터이며, 학자금 탕감은 오는 10월부터 이뤄질 방침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대출자의 소득과 가족 규모에 따라 상환액이 결정되며, 일부 월 상환액은 0달러까지 낮아진다고 CNN은 전했다.   전액 상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1인 대출자의 연소득이 3만2805달러, 4인 가족의 경우 6만7500달러에 미치지 않아야 한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100만명 이상의 학자금 대출자가 사실상 탕감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일부 대출자는 내년 프로그램이 완전히 시행되면 상환액이 현재의 절반 규모로 줄어들고, 최소 10년 이상 상환 이후 남은 부채는 취소될 수 있다고 CNN은 전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보수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연간 소득 12만5000달러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만달러까지 학자금 채무를 면제하도록 한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권한 없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간 선거를 앞두고 사상 최대의 학자금 탕감이라는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바이든 대통령이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직후 교육부는 20~24년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한 가계의 경우 연방 정부가 나머지 잔액을 취소하는 형식으로 대출을 구제한다는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모두 80만4000명, 390억달러의 학자금 대출 탕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신청시작 전액면제 학자금 대출자 학자금 탕감 학자금 채무

2023-07-30

연방대법 학자금 탕감도 제동…정부패소 판결 4300억불 규모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해온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무효가 됐다.   연방대법원은 30일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채무 면제 정책과 관련해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연방정부 패소 판결(찬성 6명·반대 3명)을 내렸다. 이에 따라 소수계 대입 우대 정책 위헌 결정에 이어 또 한 번 파문이 일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긴급 연설을 통해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중단하려는 대법원의 결정은 잘못됐으며 실수”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학자금 대출 탕감을 이뤄낼 것”이라고 반발했다. 〈관계기사 2면〉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8월 연 소득 12만5000달러 미만의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만 달러까지 학자금 채무 면제를 추진했지만 일단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탕감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소송에서 지난 2003년 도입한 ‘고등교육 구제기회법(HEROES Act)’을 내세워 정부의 학자금 탕감 권한이 충분하다고 주장했으나 연방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에서 “교육부는 4300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원금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그렇지 않다”며 “행정부는 이를 독자적으로 시행할 권한이 없으며 큰 비용을 수반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커탄지 브라운 잭슨, 엘리나 케이건 등 3명의 대법관은 소수 의견에서 “정부의 권한은 충분하다”고 전했다.   당초 바이든 행정부의 탕감 정책은 4300억 달러 규모로 역사상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행정 조치였다. 정책 발표 후 전국에서는 2600만 명이 학자금 대출 탕감을 신청했지만 이번 판결로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연방대법원은 이날 종교적 신념과 성 소수자의 권리가 첨예하게 대립한 소송에서 다시 한번 종교인 편에 섰다. 연방대법원은 전날(29일) 일요일 근무를 거부한 종교인 직원에 대해서도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본지 6월 30일 자 A-4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콜로라도주에서 웹 디자이너로 일하던 중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로리 스미스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승소(찬성 6명·반대 3명)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스미스가 성적 지향성, 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콜로라도주법이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헌법 소원을 냈다.   스미스는 “종교적 이유로 동성 커플의 작업 요청을 수락할 수 없었는데 이를 거부할 경우 주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돼 사업을 이어나가기가 어렵다”고 주장했었다.   닐 고서치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수정 헌법 1조는 모든 사람이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가 아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풍요한 미국을 그리고 있다”고 판시했다.   반면,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소수 의견에서 “대법원은 역사상 처음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체가 보호 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거절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부여했다”고 비판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정부패소 연방대법 학자금 탕감 학자금 대출 학자금 채무

2023-06-30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